日, 28일 0시부터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아베 정권이 28일 오전 0시를 기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를 위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일본이 지정한 27개국 가운데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전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6일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한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내일(28일)부터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 악화에 불을 지폈다.

경제산업성은 공작기계 등 군사 전용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90% 이상의 수출 업체가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업계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수출 상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일 경우 수출 기업에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때는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거래에서 우대조치가 사라지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 수출 시 개별심사가 필요해진다.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며 기업들이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부 품목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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