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 장면
/사진=연합DB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법원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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