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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일본이 경제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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