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2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르면 3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만약 이날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대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 강행도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며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은 2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만큼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명단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이름이 대거 올라와 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1일) 합의하면 내일(2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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