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파비스 내장 렌더링 이미지/사진=현대차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린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협력업체 부사장은 인도 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고문 홍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이사의 딸과 직원, 회사 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만~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아·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에게서 기아차의 '모닝' 관련 정보 등을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2월 현대차의 표준설비를 열람하고 찍은 사진을 중국 업체 측에 낼 제안서에 몰래 활용한 혐의도 있다.

 

 

고문이던 홍씨 등은 현대차의 설계 도면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신 판사는 "김씨는 현대차의 경쟁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취득해 부정 사용·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며 영업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중국)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회사 관련 범행은 사진 일부만 사용됐고, 사진이 들어간 제안서 대부분이 중국 측에 넘어가지는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김씨 등 피고인 6명의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

 

 

hyeon0e@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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