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려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한다고 밝히며 과거 상습 갑질 업체의 명단을  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발표 주기는 1년에 한 차례였다.

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발표를 계기로 명단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운용을 더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상 가장 큰 변화는 1년에 한 번이던 명단 발표를 두 번으로 늘린 점이다.

반년마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명단을 발표해 평판에 불이익을 주는 빈도를 높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2점)을 받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감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일단 빠진다.

이의 신청이 추후 기각됐다면 해당 기업의 이름도 추가 공표를 해야 하는데, 빠지는 일이 종종 있어 후속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이렇게 빠진 과거 상습 갑질 업체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2017년은 에코로바(아웃도어 용품 제조), 2015년은 에스피피조선(강선 건조업체)이 추가됐다.

에스피피조선은 2016∼2018년 3년 연속 갑질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2015년 추가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연속 명단 등재 기록은 4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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