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구글과 유튜브가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공유한 혐의로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4일(현지시간) CNN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FTC 조사 결과 유튜브는 마텔 등 장난감 회사 등이 배포한 동영상을 열람한 어린이 이용자 등이 인터넷 상에서 보는 홈페이지나 관심 정보를 수집해 광고 전략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FTC는 구글과 유튜브가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해당 법안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유튜브도 성명에서 어린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성했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NN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금”이라고 꼬집었고 민주당 FTC 위원들도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후 IT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고용됐던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FTC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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