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 B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메신저 내용만 봤을 때는 B씨가 A씨의 성매매 과정에 충분히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SBS 캡처
 
이날 경찰이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돈은 받았냐"고 묻는 B씨에게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네가 남자친구면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다고 해도 말려야지"라고 항변했다. 네티즌들이 A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범죄의 무거움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메신저, 인터넷 채팅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여명의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이중 3명의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성매매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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