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구글 다 막혔다...페이스북만 자동 추천, 선택의 자유 없나?

▲ 검색어 자동추천에 '에이즈 음모'에 대해 뜨는 곳은 대표 포털검색이 아니라 페이스북이었다.
 
[서울와이어]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약을 즉시 먹어야 할까? 아니면 위험한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 먹어도 충분할까? 부산 에이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에이즈 음모론을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에이즈 음모론이 검색어 자동추천이 되지 않았고 연관 검색어 목록에도 에이즈 음모론은 없었다.

에이즈는 공포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 정보는 이상하게 불분명하다. 인간은 두려움이 강할 수록 두려움의 대상에 더 궁금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런데 에이즈는 정보가 오히려 부족하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 에이즈약은 1983년 개발에 들어가서 1987년 FDA승인을 받았다.

IE001689460_STD.jpg▲ 실존 인물인 론 우드로프가 에이즈 확진을 받고 30일 시한부를 받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 시대의 에이즈 확진 환자는 시한부 30일 판정을 받았고 에이즈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6개월만에 죽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의 내용이다. 영화의 제목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다.

실존 인물인 론 우드로프는 의사로 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30일 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론 우드로프는 시한부 판정이후 7년을 생존했다.

에이즈는 이상하게도 치료를 선택할 자유도 치료의 효과를 알 자유도 없다. 그냥 확진이 되면 무조건 에이즈약을 먹어야 한다.

적어도 B형간염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기준이라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대게 음모론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해버린다. 2002년부터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서울아산병원의 최상호, 홍상범, 임채만, 고윤석 교수의 역학조사 의뢰와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역학조사 대응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팀(이무송, 김화정, 정미란, 유용만)이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에 죽어가면서 왜 죽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를 규명한 의사라는 보도는 잘못된 오보다. 한사람이 논문으로 발혀낸 적이 없고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서울아산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묵살해 버린다.

그런데 에이즈는 정말로 치료제에 대한 정보가 없다.

가장 큰 의문은 에이즈 환자의 생존기간이 왜 자꾸 증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개는 치료제가 발달해서 칵테일요법으로 에이즈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런말이 아니라 왜 1983년도에는 에이즈환자가 확진후 시한부 한두달 인생이었고 에이즈약을 먹으면 6개월만에 죽었는데 왜 지금은 에이즈약을 먹지 않아도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냐는 의문이다(1980년대 당시에도 실존인물인 론 우드로프 처럼 치료없이 7년 이상 생존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음모론은 말한다. 에이즈약은 처음에 독했고 그약의 독성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죽었으며, 요새는 그 농도를 낮추어 처방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원래 치료를 안받으면 안죽는다. 죽는 이유는 에이즈약을 먹기 때문이다)

음모론은 말한다. 남성간 항문성교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질환은 에이즈가 아니다. 내장의 잦은 상처로 분열하는 세포에 이물질(정액)이 침투하여 세포의 염색체 오염이 발생하고 유전정보가 바뀌어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포분열중에는 염색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시기 정액의 디엔에이가 혼입돼면 유전정보가 오염된다.

음모론은 말한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없고 마약 등 약물중독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소위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들이 발병한다고.

위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다. 에이즈에 대한 음모가 있다는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음모론을 언급하는 것이 죽을 죄인가?

검색어 추천에서 '에이즈 음모론'이 추천되지 않는 상황은 아리송하다.

에이즈 환자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음모론을 믿을 권리도 있다.

에이즈가 정말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면, 구체적인 증상도 없는데 치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질환이 나타난 후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에이즈약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에이즈라는 질병이 말그대로 음모일지도 모른다.

간단하게 1986년부터 사용된 약물의 농도와 환자들의 생존기간만 공개되더라도 음모론의 거짓여부는 쉽게 밝혀지지 않을까?

10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밝혀낸 서울아산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습기 살균제도 2011년 이전엔 음모론 이었을까).

2011년 봄, 서울아산병원에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산모 7명(1명은 사망)이 입원을 했고 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아산대병원은 흉부집담회를 통해 호흡기 유관과(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전문가들이 매주 모여 토의하였는데, 유사한 증상의 산모 7명이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었다.

2011년 4월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유사한 환자가 있었는지 알아봤고, 4곳의 병원에서 유사한 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내과계 중환자실 최상호, 홍상범, 임채만, 고윤석 교수 등은 새로운 감염병을 의심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1년 4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팀(이무송, 김화정, 정미란, 유용만)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으로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2011년 4월 26, 27일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역학조사관 곽진, 박영준)을 보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뒤이어 5월 1일에도 한번더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급성간질성폐렴' 등으로 잠정 진단하고 바이러스 또는 화학물질 등 미상의 원인 물질 흡입에 의한 발병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우 희귀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에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처음에는 실시한 가검물 검사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아니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공표했다.

2011년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주간건강과 질병'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질환은 기존 급성간질성폐렴의 주요 소견이 없어 동일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결과 초기 증상이 모두 3월 중에 발생했다는 공통점 이외에 지역, 흡연력, 여행력에 공통점이 없었고 가정 내 가습기 사용자가 3명, 한약 복용자가 3명 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이 아닌 이상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은 아니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계속 이어갔다.

2011년 6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의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연구진, 기타 대학의 역학 및 독성학 전공자들로 공동 연구진을 꾸렸다.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인이된 독성물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됐다.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교수들의 농약 등 화학물질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과 유사하다는 소견이 해당 환자의 가정 방문시 확인된 다수의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노출 조사를 하게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무송 교수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47.3배나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세포독성 실험 등도 실시됐다.

2011년 8월 8일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에 임명됐다. 권준욱 센터장은 2011년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추정하여 긴급히 국민에게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호흡독성 실험을 통해 구체적 규명을 하기도 전이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동안 발생할 피해를 막기위해 긴급하게 원인을 추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2011년 11월 4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 발표를 했고, 2011년 11월 11일에는 강제 수거를 실시했다. 2011년 12월 30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이방원 기자 welcome_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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