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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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 중인 상황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현재 실손보험 제도의 한계에 대해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즉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최장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며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어 상품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비급여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역시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팩트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병들었다는 것, 해결책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라며 "100% 완전한 제도 개선은 가능하지 않지만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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