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답변 준비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이명철 기자

 

[서울와이어 편집국] 검찰이 '조국 펀드'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투자자 구성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씨와 두 자녀, 손아래처남과 두 아들 총 6명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펀드'다.

조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직접투자)을 모두 팔고 2017년 7월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해당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이며, 조씨가 선정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링크는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에게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뒀다.
 

현재 검찰은 '조국 펀드' 의혹 외에 웅동학원, 딸 입시 등 3대 의혹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조사 하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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