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태풍 링링 북상 전국 초비상/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온 태풍 링링은 8일 오후 7시 기준 사상자 27명을 발생시킨 가운데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4000㏊를 넘어섰고 시설물 피해 건수도 3650여곳에 달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태풍 링링 피해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먼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속히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속히 복귀하길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특별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1.5%포인트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카드업계도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우리카드 역시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신한카드도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9,10월 청구금액 유예, 카드대출 금리 인하 등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번 특별 금융 지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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