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본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는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정부는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최혜국대우 의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공정한 무역 규정 의무 등 크게 세 가지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아직 구체화된 추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7월 1일 WTO 제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소송 전략을 세워왔다. 통상분쟁대응과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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