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답변 준비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이명철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조국펀드' 의혹 핵심인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밤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오후 2시께 마무리했다.

코링크는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급증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코링크는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에게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뒀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투자금 23억8000만원이 웰스씨앤티에 들어올 때 조건을 걸어 (코링크에) 10억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돼 있었다며"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구속심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맞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국 펀드' 의혹 외에 웅동학원, 딸 입시 등 3대 의혹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조사 하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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