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12∼14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면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도 명절 전날인 12일부터 다음날인 14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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