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병확보가 불발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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