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정식 제소 제네바 한국대표부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관련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하고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피소국인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고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일 피소국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와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제소장에는 이밖에 일본이 상품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점은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투자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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