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1.04% ↑ /사진=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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