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VIK 대표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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