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ㆍ14개 은행 오늘부터 신청 조건은?/1%대 금리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됐다.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돼 은행창구마다 술렁이고 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은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대출 공급 총량도 무려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점에서 신청기간등 미리 체크해야 한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조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금리 우대를 받는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 1688-8114)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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