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2차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는 1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1차 합동검사를 시작, 지난주 초 검사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1차 검사를 통해 파악한 정황들에 대한 금융회사 측 의견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것이다.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미국·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과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 등이 현지 금리 급락으로 일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약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한때 대다수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최근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예상 손실율은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 검사 결과 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기는 내달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향후 손실 발생에 대비해 고객 대응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WM) 사업부 직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영업점에서 PB들이 DLF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돕고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상품을 선정·판매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부터 박세걸 WM사업단 전무를 지원 총괄로 투자상품부, PB사업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DLF 가입 손님의 문의를 받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고자 지난달 26일 소비자보호대책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를 마치면 DLS·DLF의 개발, 판매, 내부통제와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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