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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