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30일까지 신고하세요!/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날부터 오는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과세특례 신고대상 부동산은 명의가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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