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후 변경되는 제도와 효과는 주식과 사채·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위험이 낮아지며,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금배당 시 미수령 등의 발생 가능성 차단 효과가 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도 제약이 사라진다.

기업은 증권 발행과 유통 절차가 단축돼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며, 대주주 지분율 변화와 우호주주 파악 등이 용이해지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도 이전에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했지만, 시행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 비용부담이 절감된다.

아울러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선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적발에 용이하며,증권의 발행과 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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