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는?/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 대출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전에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상품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접속자가 폭주했다.

 

오후1시를 넘기면서 신청자가 2천~3천명수준으로 줄어 들고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규 목적의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이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KB 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보고,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오는 29일까지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총액이 20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된다.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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