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돼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등 양돈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서 처음으로 발생해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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