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외부활동(인턴 경험·상훈)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히며 "그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범행 시점과 장소를 지난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로 특정했으며, 위조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