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세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1·2구간 상한선을 각각 100KW씩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1구간 상한은 기존 100~200KW에서 200~300KW로, 2구간 상한은 201∼400KW에서 301~500KW로 변동됐다. 1구간 누진세는 1KW당 93.3원이며, 2구간은 187.9원, 3구간은 280.6원이다. 이같은 공식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300KW라면 예전에는 1KW당 187.9원 누진세가 붙었으나, 7월부터 8월까지는 93.3원만 부과되는 셈이다.

이같은 공식에 따라 450KW를 사용한 가구는 0~300KW 구간에서 2만7990원(300x93.3), 300~450KW 구간에서 2만8185원(150x187.9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총 5만6175원을 내면 된다. 종전에는 0~200KW까지 1만8660원(200x93.3), 200~400KW까지 3만7580원(200x187.9), 400~450KW까지 1만4030원씩(50x280.6) 요금이 책정돼 총 7만270원을 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00KW 사용 가구는 월 5820원, 203~400KW 사용 가구는 9180원, 401KW 이상 사용 가구는 1만904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가구당 평균 인하 혜택은 19.5%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월 200~400KW를 사용하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와 400KW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이외에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복지할인 대상 가구의 할인율이 8월까지 30% 높아지며, 출산가구 할인 혜택은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가구에서 3세 이하 영유아가구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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