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日 '가의2' 지역 '강등'/한국 맞대응 /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두 번째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지는 37일 만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Q&A.

 

    --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허가는 모두 취소되나.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기존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하는데 그때마다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

    ▲ 전시회 등의 참가는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이다.

    --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 수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같으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 기준이 있나.

    ▲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수출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나.

    ▲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

    ▲ CP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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