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배제하고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는 국제협력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 절차가 강화되지만 D램 등 메모리반도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일본이 입을 영향을 경미하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가 지역에만 인정하던 포괄수출허가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출허가 예외 인정 역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심사서류도 1개에서 3개로 늘렸다.

이로써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총 1735개에 달하는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기업은 100개사 미만”이라며 지난달 14일 개정안 발표 후 20일간 의견을 받은 결과 국민의 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에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목하던 메모리반도체는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출관리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한 기업에는 예외를 뒀다”며 “삼성전자 등 최고 평가를 받은 11개사는 이전과 거의 같은 절차로 수출할 수 있다”며 일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과 관련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수출규제 강화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데 이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해)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일 대립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상이하다”며 “관계 개선의 타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보복’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산업부가 정기적인 제도 재검토의 일환이며 일본의 무역관리체제가 국제적인 수출통제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이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해 온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해당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 등을 제출했지만 한국 측은 명확한 회답을 하지 않은 채 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했다며 한국 정부에 시행 이유 설명을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