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이 조 장관 가족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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