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내 일본어 특별페이지/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청와대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판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떠 있는 '수출규제 관련 일본어 특별페이지'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클릭하면 일본어로 제작된 해당 특별페이지로 안내된다.

   
   

청와대는 "지속적인 일본어 번역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특별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지는 37일 만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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