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유용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전 대표와 함께 이 회사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모(56)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자금담당자였던 정모(54)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억원에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지분 매각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자회사 매각 대금 102억원은 다시 인수 자금으로 충당됐다.

또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가운데 92억원은 사채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곽 전 대표는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대표에 대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투하이소닉은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87%에 이르며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