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을 보면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도 적발됐고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작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 용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1.'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유형1:기업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유형2:부당 내부거래)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사익편취 목적 거래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

․1차 협력업체와의거래 前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 제공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곧 개발되어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 분여

◈(유형3:변칙 상속·증여) 가공・위장・우회거래, 신종 자본거래, 시가조작 등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참여하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

2.'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소득·자금원천 불명

◈고액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세・증여세 신고 내역 등 정당한 자금 출처 없는 고액 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세한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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