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돼지고기 손질하는 상인/사진=연합뉴스 자료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정부가 내렸던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19일 해제했지만 여전히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사흘 연속 상승 중이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g당 2103원으로 전날보다 59원 오르면서 사흘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SF 발병 전인 16일 100g당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발병 당일인 17일 2029원으로 소폭 오르더니 18일에는 다시 244원으로 뛰었다.

반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이날 하루 만에 다시 개장한 전국 주요 돼지 도매시장 경락가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발병했던 지난 17일 30% 이상 급등했던 돼지고기 경락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돼지 도매시장에서 전날보다 ㎏당 372원 떨어진 5829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돼지고기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경매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소매가는 전날 도매시장 휴장 등의 영향으로 사흘 연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을 예상한 일부 도매상이 미리 확보한 물량을 내놓지 않는 매점매석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물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소매상들이 가격을 올린 것도 소매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서 처음으로 발생해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5월30일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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