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3년연속 인상됐던 석탄·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3년연속 인상됐던  석탄·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고시 가격이 석탄(4급 기준)은 t당 18만6천540원, 연탄(공장도가격 기준)은 1장당 639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5∼2018년 석탄 가격은 약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 연탄 가격은 374원에서 639원으로 각각 26.1%와 70.9% 상승했다.

   

정부는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키로 했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40만6000원이다.
 

 

연료 전환을 원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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