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TV)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논의 시기를 2022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해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 시기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점점 늦어진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 검토 등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논의 시기를 2022년으로 정한 또다른 이유로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입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청년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정년 연장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노인 빈곤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다만 임금·고용 개편,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학계 연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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