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각종 SNS와 온라인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며 화제였지만 현재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변경되며,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한편,이들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imsjun@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