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해당 기업에 유리하게 입찰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다.

20일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한 A사는 최근 국방부와 국군재정관리단에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데 대한 이의 제기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 11일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기업인 LIG넥스원을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A사는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이 당초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통해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하한 금액은 80억원으로, 사업 예산이 80억원 이하일 경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은 총 공사예정금액이 106억8901만9880원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이는 △17억7997만5160원 △69억2456만5370원 △19억8447만9350원 등 3개 사업이 일괄 발주된 것으로, 개별 사업 예산이 80억원 미만인 만큼 대기업 참여 제한에 해당된다는게 A사 측 주장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개 이상 사업이 일괄 발주될 경우 개별 사업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얽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가 된다.

A사와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A사는 "각각 개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는 "한 개 사업에 예산 항목이 세 가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세 개의 사업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사업’이라는 한 개의 사업에 속한 예산 항목이 세 가지인 것"이라며 "사업 예산 중 약 20억원은 훈련장 배치 기기의 임차료이고, 86억원은 사전 공고 시에도 제시한 사업 예산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바, 제기된 의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사는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과기부에 공식 법률 검토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다.

A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입찰 초기부터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입찰 초기 '긴급' 공고부터 규정에 어긋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까지, 특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해 착찹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사이버 공방훈련장 사업자 선정 입찰을 정식공고가 아닌 긴급공고로 내면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정식공고로 전환했다.

당시 국방부는 긴급공고를 낸 이유에 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계약방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및 5항에 의거,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사유(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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