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퇴직연금 감면/사진=광주은행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광주은행은 지역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 기간·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광주은행은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했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 연금부장은 "매년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지역민의 은퇴자금을 증대하고, 지역의 대표 퇴직 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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