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양자협의에서도 이론의 주장을 관철할 뜻임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우리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최혜국대우 의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공정한 무역 규정 의무 등 크게 세 가지다.

일본 정부는 양자협의에서도 기존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며 양자협의에서도 이론의 주장을 관철할 뜻임을 시사했다.

만약 60일 이내에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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