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이 문 여는 모습을 훔쳐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가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수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 씨는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때마침 귀가한 B 씨에게 들켜 달아났다.

 

A 씨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 판사는 "A 씨는 이전에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두려움에 떤 피해자는 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급히 이사했고, 합의도 거부한 채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yeon0e@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