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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에 가까운 2차 특검 조사를 마치고 10일 오전 5시201분께 귀가했다.

 

특히 김 지사는 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및 조서 검토를 모두 마친 후 귀가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수사 기간을 15일 남긴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등 신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1차 소환시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귀가에 앞서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적극 부인했다.
 
 
또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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