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내일 표결 절차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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