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일부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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