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오는 25일부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추가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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