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간 근로자 임금 보전 등 선제적 인권보호·안전관리 시행

지난 7일,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사진 맨앞)이 대구경북지역본부 관할 경산 와촌~하양 구간 배관이설 현장서 안전관리와 폭염대피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연이은 폭염에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강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부터 비상대책본부 구성과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크 시간대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진이 혹서기 건설현장을 지속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와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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