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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 관련 소장 4건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미국·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과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 등이 현지 금리 급락으로 일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대다수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최근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예상 손실율은 크게 줄었다.

지난 19일 우리은행 DLF 1차 만기 손실률은 60.1%, 2차 DLF 손실률은 63.2%를 기록했다. 25일 하나은행 1차 만기 손실률은 46.4%다.

금소원은 "은행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매달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현황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사건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 이후 소송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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