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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