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 현황 / 사진 = 심기준 의원실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2017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은 4116억 원으로 전체 1조279억 원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의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1455건에서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증여재산액은 2206억 원에서 411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수치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액별 증여재산은 1억 이하 57.4%, 1억~3억 27%, 3억~5억 8.2%, 5억~10억 5%로 나타났으며 증여재산은 1건당 평균 1억7637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심 의원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탈세의 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